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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된 지위로서

​자료 요구 및 조사권 행사

박동명   감사위원

1. 지방자치단체  결산검사위원

​​박동명 박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다.

 

결산검사위원은 신분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,

결산검사와 관련된 "자료요구권"과 "조사권한"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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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독립성의 개념 :

​독립성은 검사인(결산검사위원)이 주어진 권한과 검사범위 내에서 공정하고, 객관적이며, 신뢰성 있는 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과 제도적인 장치를 말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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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 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
2. 세입·세출의 결산

3. 재무제표

4. 성과보고서
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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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

박동명 결산검사위원-20250423_092846.jpg

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, 2025.04.01~4.30.

충청남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

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결산검사교육을 받고 있다. 금년부터 결산검사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부과되어 있어서 공인회계사, 세무사, 지방의회 의원 등 결산검사위원이  전국에서 모였다(2017.03.29~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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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>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자격

-선임방법 :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

-선임자격 : 5급이상 전직공무원, 공공기관 감사직 3년이상,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

​

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게 결산검사 교육에 임하고 있다. 법률에 규정된 결산검사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.

(전국 결산검사위원 교육, 2017.03.29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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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위원은 법령에 따라 임명되어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공인임을 항상 명심하여,

​공정성과 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검사활동을 하고 있음.

천안시의회 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,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박동명 박사에게 수여하고 있다(2017,04.03, 천안시의회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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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검사위원으로 선임받고 곧바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, 증거수집, 평가 등을 하고 의견과 건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.

박동명 결산검사위원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관련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.

 

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등 회계실체에 대해 재정현황과 기본 회계 서류 비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,

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, 담당자를 확인하는 등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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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5년간 재정 수입과 지출변동 추이를 살펴보고,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규모 현황과 추세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인하였다.

​

- 결산 확인 : 결산보고를 한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 되었는지,

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고 있는지,

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.

​

-재무관련 회계검사 : 세입 세출이나 재산, 채권,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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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감사위원

공익감사위원

서울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

결산검사위원

결산검사위원

법적인 검사활동으로 최선

공정��하고 투명하게

공정하고 투명하게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감사

2. 서울특별시  공익감사위원

박동명 박사는 서울시장으로 부터 "서울특별시 공익감사단 위원"으로 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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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직접 감사공무원과 함께, 각종 보조금·민간위탁사업, 안전분야 이행실태 등을 검검하고 있다. 

 

특히 감사과정에서 법령(조례) 미흡사항에 대한 발굴 및 제안,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경영회계분석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,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, 자원회수시설 등과 같이 시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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